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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보시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.
운전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동안 무사고 약속을 지키면, 혹시나 했을 면허정지 부분에서 벌점이 차감된다고 합니다.
제가 생각했을때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~
교통법규 잘 지키고, 취소, 정지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할수 있다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,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하여,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에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, 정지일수을 감경한다는 정책입니다.
위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8월 1일 가까운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에 접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~
태어나서 경찰서는 면허증 찾으러 가본게 다 인데... 가봐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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